증권
금융위, 옵티머스 영업정지 `징계 장고중` 라임과 대조적
입력 2020-06-30 17:47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슷한 사례인 라임자산운용의 징계 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속전속결'로 조치한 셈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같은 날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정지 기한은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다.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경징계(기관주의)와 중징계로 나뉜다. 중징계 조치로는 기관경고와 시정·중지명령, 영업정지(일부영업정리), 인가 취소 등이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 시 신규 사업 인허가에 제한(결격 기간 1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결격 기간은 3년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했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펀드 관리와 운용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펼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다.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선임했다.

당국의 행보는 비교적 속전속결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을 낳았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임의 경우 금융당국이 미적대는 사이 펀드 자금으로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8월까지 1조원 규모 라임 무역펀드를 '배드뱅크' 역할의 신규 자산운용사에 넘길 계획이다. 이관을 마친 이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인가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고객을 끌어모은 뒤 확보한 자금을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해 환매 중단 사태를 자초했다.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규모만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강우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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