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SK바이오팜 유통물량 적어 호재…묻지마 투자 조심해야
입력 2020-06-30 17:46  | 수정 2020-07-01 00:02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하루 앞둔 SK바이오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약 때는 1억원을 신청해봐야 13주(공모가 기준 63만7000원)만 배정될 정도로 SK바이오팜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 후에라도 매수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3~24일 공모 청약에서 증거금 30조9889억원을 모으며 기업공개(IPO) 시장 역사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주가 추이는 결국 실적에 따라 엇갈렸던 만큼 '묻지 마 투자'보다는 면밀한 기업가치 판단을 거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과거 큰 인기를 끌며 증시에 등장한 대형 공모주의 경우 상장한 당일 주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높았다. 2014년 12월 상장한 제일모직은 공모가가 5만3000원이었지만 당일 종가는 11만3000원에 달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주주는 상장 첫날부터 113.2%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같은 해 11월 14일 상장한 삼성SDS 공모가는 19만원이었는데, 첫날 32만7500원으로 주가가 뛰어오르며 마감했다. 수익률은 101.1%에 달한다.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넷마블게임즈(넷마블) 또한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며 마감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단기간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반면 상장 당일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종목에 따라 엇갈렸다.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채로 마감했지만 삼성SDS, 삼성생명, 넷마블 등은 하락하며 마감했다. 공모주 청약 열풍을 보고 상장 당일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공모주들의 장기 성과는 부진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30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다. 삼성생명은 공모가가 11만원이었지만, 이날 4만47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SDS 또한 공모가는 19만원이었는데, 30일 주가는 16만8500원에 그친다. 넷마블 또한 30일 10만500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공모가는 15만7000원이었다.

변수는 SK바이오팜의 유통 물량이다.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이 적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전까지 (주)SK가 100% 소유한 자회사였으며 상장 이후 여전히 지분 75%를 갖는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지분 5%를 제외하면 20%만 시장에 풀린다. 이들 주식은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1년이다. 나머지 20% 또한 대부분 상장 당일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팜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가운데 81.15%가 의무보유확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상장 당일 매입할 수 있는 SK바이오팜 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5% 수준이다. 매입을 하려고 해도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적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또 SK바이오팜은 코스피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높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 수급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종 자금을 6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SK바이오팜에 유입되는 코스피200 추종 패시브 자금은 9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기업가치보다 높게 매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바이오팜은 미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바이오팜은 기면증과 뇌전증 치료제 2종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SK바이오팜은 9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바이오기업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실적 향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SK바이오팜이 거둔 매출은 1238억원이었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의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만 7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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