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풍랑주의보 광안리해변에서 서핑보드 탄 20대 2명 검거
입력 2020-06-30 17:42  | 수정 2020-07-07 18:05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서핑보드를 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 일행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오늘(30일) 오전 7시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보드를 타는 등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부산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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