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최신종 범행 때 심신미약 근거 부족…계획 범죄에 무게"
입력 2020-06-30 17:36  | 수정 2020-07-07 18:05

31살 최신종의 '부산 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 당시 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늘(30일)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A(29)씨를 살해하기 전 소량의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신종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 약물은 플루라제팜과 졸피뎀 등으로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이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가 약 기운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을 못 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할 당시 상황에 관한 경찰 질문에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의 우울증약 전부를 입에 털어 넣었다"고 주장했다가, 아내가 이를 반박하자 "지인의 약을 먹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신종이 아내 우울증약이나 타인 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살인 사건과 별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신종이 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지난 4월 17일로, 전주 실종 여성 B(34)씨를 살해한 지 사흘이 지난 다음입니다.

당일 아내는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8일 오후 채팅앱으로 만난 A씨를 차에 태워 살해하고 완주군 한 농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역시 최신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종은 아내 지인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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