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동욱 혼외자 정보조회` 남재준 前 국정원장, 2심서도 무죄
입력 2020-06-30 15:24  | 수정 2020-07-07 15:37

채동욱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4기)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남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논거에 비춰봤을 때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검사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 검증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이 진행했던 혼외자 정보수집은 불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혼외자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증 단계에서 국정원이 주된 기관이라 볼 근거가 없고, 임명 후 추가 정보수집이 직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동욱 혼외자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었던 송 모씨는 서울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생활기록부·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보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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