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론 규제지역 포함되면 `미분양관리지역` 자동 해제
입력 2020-06-30 15:18 
[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HUG는 이를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과 지방 16곳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46차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가 포함됐고,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3만3849세대)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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