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의 장기임대주택도 종부세 과세, 양도세 10% 추가
입력 2020-06-30 15:18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얻는 이익에도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양도세·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에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가 법인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부동산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수비중은 2017년 1%에서 올해 1~5월 5.2%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등 '이상 거래 현상'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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