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가 목줄 없이 달려들어 전치 3주…견주에 벌금 50만원
입력 2020-06-30 15:09  | 수정 2020-07-07 16:05

목줄을 매지 않은 개 때문에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월 17일 오후 5시 개 3마리를 데리고 부산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마리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 씨는 피하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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