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월부터 규제지역서 대출받아 집사면 6개월내 반드시…
입력 2020-06-30 14:22  | 수정 2020-07-07 14:37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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