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 前 총장 등 교수 4명 인건비 빼돌려 벌금형
입력 2020-06-30 13:36  | 수정 2020-06-30 16:47

전직 고려대 총장 등 고려대 교수 4명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고려대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동계좌로 관리한 돈은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원)는 지난 3월 학생연구원 인권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김 모씨(71) 등 고려대 교수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들 교수 4명은 산학협력단 대표 연구원에게 교수 또는 연구실 대표, 피해 학생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2011~2015년 고려대 총장으로 재직한 김 모씨는 2009~2013년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566만원을 챙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 A교수는 2010~2017년 397차례에 걸쳐 3억6121만원, B교수는 2007~2012년 356차례에 걸쳐 2억2789만원, C교수는 2008~2014년 총 233차례에 걸쳐 1억8638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이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려대 측은 연구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연구비는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게 맞고, 연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동계좌로 관리한 돈은 연구목적으로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지만, 현재 소속된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졌다. 앞으로 연구비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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