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정권 전복 시도…재심에서도 징역형 확정
입력 2020-06-30 13:33  | 수정 2020-07-07 13:37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발해 쿠데타를 기도했던 군 장교가 50년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故) 원충연 대령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원 전 대령은 1965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쿠데타를 모의했으나 같은해 5월 발각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이후 1981년 대통령 특사로 출소해 2004년 사망했다. 원 전 대령의 아들 원모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1심은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라고 하더라도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위험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원 전 대령에 적용된 군형법 위반 혐의와 국보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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