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소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
입력 2020-06-30 13:21 

7월 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30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그같이 정책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때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를 완료했다. 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탓에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계 없이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치매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기존처럼 협약병원을 통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적응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이용한 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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