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 직장동료 `성추행범`이라며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0-06-30 10:51  | 수정 2020-07-07 11:07

남자친구의 직장동료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세, 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남자친구의 동성 직장동료인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A 씨와 B 씨는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으며 둘 사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강제추행으로 B 씨를 고소했다"며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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