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원 낙선 후보자, 선거 용역비 못 갚아 사기죄 처벌
입력 2020-06-30 09:19  | 수정 2020-07-07 10:05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 기획 용역비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20대)에 나섰던 58살 A 씨는 대전 지역 한 기획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선거 홍보 기획을 맡기며 계약금 4천만 원 중 절반을 줬습니다.

A 씨는 현수막·명함·선거 벽보·공보지·선거사무실 동영상 등을 받고 선거 운동을 펼쳤으나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천300여만 원을 달라"는 업체 측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만 할 뿐 밀린 돈을 수개월 동안 못 갚았습니다.


피해자는 용역비 청구 민사소송 승소로 용역 대금·대여금·지연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 중 80%가량이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선거사무원 임금 2천975만 원과 유세차량 임차료 2천만 원 등을 주지 못해 약식명령을 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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