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가 뛴 동거녀…"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0-06-30 09:18  | 수정 2020-06-30 10:52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가방 위에서 수차례 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현장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당시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방에 있던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또 여행용 가방에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나왔지만, 여성은 40분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또 여성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아이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아이의 친부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로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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