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일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입력 2009-03-31 13:45  | 수정 2009-03-31 13:45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내일(1일)부터 크게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은 5년으로 줄어들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또 5월 4일부터는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고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돼 주택청약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밖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돼 5월 초 출시되며, 제각각 달랐던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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