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차관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과세 아냐"
입력 2020-06-30 08:53 

최근 정부가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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