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260억 원 '환치기' 조직 검거
입력 2009-03-31 12:58  | 수정 2009-03-31 12:58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리핀 원정 도박을 알선하고 26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은들에게 출국 전에 국내 환치기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100억 원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또 수출입 대금이나 현지 투자자금 등 160억 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도록 알선한 환치기 운영주를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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