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류 투약자 4~6월 자수하면 '관용'
입력 2009-03-31 12:54  | 수정 2009-03-31 12:54
경찰청은 내일부터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해도 자신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됩니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중독자는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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