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모펀드 의혹`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6-30 07:39 
취재진 질문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9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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