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유치원 조리사 "남은 음식 없어 보존식 보관 못했다"
입력 2020-06-29 20:23  | 수정 2020-07-06 21:05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A 유치원이 '배식 전 보존식 확보' 규정을 위반하고, 원생들에게 먼저 배식한 뒤 남은 음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중독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안산시는 29일 "해당 유치원 조리사로부터 '남은 음식이 없어 아욱된장국 등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는 A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한 뒤 남은 음식으로 보존식을 보관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존식은 배식을 하기 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A 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하는 간식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보관된 음식에는 아욱된장국과 우엉채조림 등 간식이 아닌 정식 식사로 제공된 요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원장 해명에 대해 "간식이 보존 대상인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영양사와 원장 등이 수시로 급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간식이 보존식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