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피살사건, 21년 만에 재수사 착수
입력 2020-06-29 17:36  | 수정 2020-07-06 18:05

제주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40대 변호사 피살 사건'이 경찰 재수사로 진실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199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이모(당시 45)씨 피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21년만에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한 김모씨는 조직폭력배인 전 유탁파 행동대원으로 1999년 10월 당시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건 자료 열람 등을 위해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담당인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 전담팀으로 이관하는 내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4년 만료돼 진범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며 의혹 해소를 위한 진실규명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김씨는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닿아 경찰이 김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해당 국가에 간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주간 시설격리가 불가피합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승낙을 얻어야만 가능한 임의 동행 등의 형태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김씨가 협조를 거부하면 진술을 듣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우선 제보자의 진술을 듣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치정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변호사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수사기록이 6천 쪽에 달할 만큼 복잡했으나 미제로 남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