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입력 2009-03-31 11:46  | 수정 2009-03-31 17:06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현재 국가와 지방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낮출 수 있도록 했으며, 경감비율도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이나 용도, 주체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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