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향자 與의원 "이재용, 4년간 재판받는 게 정상이냐"
입력 2020-06-29 16:20  | 수정 2020-07-06 16:37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환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 결정을 두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4년간이나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되물었다. 이는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이다.
양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이 오너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나와서 봐도 4년 전과는 정말 다르다"며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저와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대검 수사심의위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결정을 두고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 이 부회장 기소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임원(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고,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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