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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택배기사는 안돼요"…위험직군 보험가입 거절 사라진다
입력 2020-06-29 15:14 

소방공무원, 군인 등 위험직군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에 차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금감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합리적인 근거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인수지침 조항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7년 이를 '차별'이라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한 추가적 조치도 단행한다. 일례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기재된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으로 수정한다.

이외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도 구체화한다.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모호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해지를 통지할 때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에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한다. 일부 보험사는 단체보험을 갱신한 소비자의 경우, 상해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나 입원비 지급을 거절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갱신된 연속계약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질병에 함께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일부 보험사는 주요 질병에서의 입원 보험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요 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별 약관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가입자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이 아닌 개별 약관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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