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베이트 의료인' 자격 정지
입력 2009-03-31 10:54  | 수정 2009-03-31 13:24
【 앵커멘트 】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는데,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1명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처벌도 1개월 자격정지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의사가 대가성 금품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두 번까지는 최대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조항 때문.

이에 따라 '솜방망이 의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문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제조업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리베이트 를 주고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상에 납품할 권리를 따낸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약값을 강제로 깎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과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작별을 고하고,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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