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찬양한 6·15 청학연대 前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6-29 14:33  | 수정 2020-07-06 14:37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전 간부들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청학연대 상임대표였던 조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위원 이 모씨와 유 모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2011년 매년 토론회와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선군정치·강성대국론 등 북한 체제를 선전·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학연대는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지휘를 받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 본부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이적 활동을 해왔다.
앞서 1·2심은 "청학연대는 북한 지령을 받아 찬양·고무·선전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라며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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