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세금 반환보증` 내달 나온다…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낮춰
입력 2020-06-29 14:30  | 수정 2020-06-29 14:38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다음달 첫 선을 보인다. 또 무주택자·저소득층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공적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보증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이 7월 출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이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7월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재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된다.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에 대한 보증료 인상률도 현행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늘어난다. 공적 전세 보증을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시중은행은 올해 하반기 부분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도 상품은 있지만 원금 상환에 부담이 커 이용이 많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자금상황에 따라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상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종료 시점에 돌려받은 전세대출 원금에서 전세대출 잔액을 뺀 만큼의 목돈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 대출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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