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손병두 "마이데이터 상호주의 기반해야"
입력 2020-06-29 14:2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금융회사·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 모두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29일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네이버의 고객 데이터 공유를 두고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보험회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 추천이나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업태를 뜻한다.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랜 시간 관리해왔던 각 금융회사들의 고객 데이터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개방하면 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손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신용관리·자산관리·소비와 저축 등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간에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인 데이터는 데이터 결합과 유통으로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 산업혁신까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보안 체계의 적정성(물적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모두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희망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최승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