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상 입은 소방관, 자기돈으로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
입력 2020-06-29 14:22  | 수정 2020-06-29 16:21

앞으로 화재 진압 도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자기 돈으로 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화재현장, 인명구조, 범죄단속 등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재 진압 도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은 자기돈으로 화상치료를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후 청구해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방관의 자비 부담 없이 이용가능한 화상인증병원이 늘어나 치료를 받고 돈을 내지 않아도 공무원연금공단이 곧바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뇌혈관,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공상 공무원들이 자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재활기관이 확대된다. 화상을 입은 소방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화상인증병원과 서비스 연계 협약을 체결해 별도 비용없이 치료·재활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공무원 연금 공단이 직접 지불한다. 이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심리적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검사료(5종)와 정신요법료(2종)를 지원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혈소판 응집능 검사와 경두개 자기자극술도 추가로 인정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전문재활치료를 더욱 편리하게 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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