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광훈 요청 국민참여재판 거부…"신청기한 지나 안된다"
입력 2020-06-29 14:17  | 수정 2020-07-06 15:05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전 목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다가,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의 의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집회에서의) 제1워딩"이라며 "(그게 죄가 된다면) 언론인들이 더 많이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이기도 한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명예훼손)도 추가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집회에서 발언은 검찰이 문제 삼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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