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불 불가 헬스클럽 약관 무효"
입력 2009-03-31 09:47  | 수정 2009-03-31 09:47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ANF휘트니스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공정위 측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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