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 때 정부 지원
입력 2020-06-29 13:20  | 수정 2020-06-29 13:21

내달부터 의료급여 대상의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 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건강 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한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다.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10월부터 설치·운영한다.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7월부터 고시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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