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입력 2020-06-29 11:00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사진 = 국토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 모씨는 계약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해 확인한 뒤, 대출 신청을 위해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후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2024년까지 김 씨처럼 아파트 계약 진행 시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실시간 확인·검증,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등)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BPR/ISP)사업을 지난 3일 착후했으며,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및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등 거래단계별로 공인중개사·은행·법무사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부편의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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