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교통사고에 차주-견주 맞소송…법원 "차주가 손해 배상"
입력 2020-06-29 09:28  | 수정 2020-06-29 10:13
【 앵커멘트 】
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이 차량에 치인 사고를 놓고 차주가 먼저 손해배상을 내자, 견주 역시 강아지가 다쳤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견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A 씨가 몰던 차량이 B 씨를 따라 함께 건너던 강아지를 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송을 낸 건 차주인 A 씨.

「견주인 B 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등 43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 씨도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720만 원을 물어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강아지가 뼈가 부러지는 등의 외상은 없었지만 뇌 손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견주인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 정도 소형견인데다,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다"며 차량수리비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차주 A 씨가 견주 B 씨에게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194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과 그의 애완견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소유물로 취급되는 애완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도로를 건넌 점 등을 고려해 견주의 일부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박찬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