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탈북민단체 청문 실시
입력 2020-06-29 07:28  | 수정 2020-07-06 08:05

통일부가 오늘(29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탈북민단체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단체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청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인 만큼, 박상학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이들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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