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 신고…과태료 8만 원
입력 2020-06-28 19:21  | 수정 2020-06-29 07:59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