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모펀드 감독강화 연말까진 공백
입력 2020-06-28 18:25  | 수정 2020-06-28 20:27
◆ 지뢰밭 된 사모펀드 ③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법률 개정 과정 탓에 연말까지 대책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다. 금융위는 당초 2분기 중 법률 개정사항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도 다소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 중심의 자율통제를 기대하면서도 긴급한 경우 행정지도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준비한 제도개선방안은 시장규율강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은 운용에 대한 점검의무를 지게 된다. 판매사들은 판매 전에 투자설명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설명 자료와 다르게 운용되면 점검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들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책임이 최소화됐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이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PBS)증권사들은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시장성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는 개방형 설정이 금지되고,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연 1회 의무화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활성화한다. 금투협은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달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전문사모운용사 전용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매년 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판매사, 증권사, 운용사, 수탁기관들이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자율의 영역들도 최소한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에 사모펀드 조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며 신속 이행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제정 전 자율결의로 판매제한에 나선 것과 같이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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