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담대 가장 많은 30대…겹규제에 `멘붕`
입력 2020-06-28 18:18  | 수정 2020-06-28 20:59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 모씨(36)는 최근 집을 보러 다니다가 수차례 좌절했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김씨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요건에만 맞는 집을 찾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서다.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연 소득 8500만원(신혼부부 합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면적이 85㎡ 이하인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이후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에 몰리면서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도 3개월 안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김씨는 "규제 전 집을 샀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친구들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오르고 규제는 강해져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규제 지역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던 30대 직장인들이 낙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이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뒀다. 서울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또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단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입주해야 한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대들이 앞으로 집을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대 대출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288조1000억원)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86조3000억원), 50대(49조4000억원), 20대(25조1000억원), 60세 이상(24조5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30대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30대가 30조6000억원으로 전체(71조200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16조1000억원), 20대(15조2000억원) 순이었다.

다음달 중순부터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HUG 보증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지만 '갭 투자'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정부가 한도를 낮춘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억원인 민간 보증기관 SGI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진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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