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번엔 계룡·천안…비규제지역 또 풍선효과
입력 2020-06-28 17:12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대전, 청주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 계룡시와 천안시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부산도 비규제지역이라는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22일 기준)에 따르면 계룡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 천안시는 0.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인접한 계룡은 지방 비규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매매 가격 상승률이 1%를 넘었다. 이는 2012년 5월 7일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 통계가 제공된 이래 계룡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계룡 두마면 '계룡더샵아파트' 전용면적 156㎡가 지난 24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 대비 2000만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단지별 매물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계룡의 개발 호재도 한몫 한다. 계룡은 14년 만에 개발된 계룡대실 도시개발과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 이케아 입점 예정 등 개발 호재가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나왔는데도 프리미엄이 붙자 인근 구축 아파트도 따라 올랐다"며 "6·17 대책 이후에는 급매물을 찾는 외지인들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도 6·17 대책 풍선 효과로 가격이 껑충 올랐다. 지난주 매매 가격이 0.14% 올랐는데 대책 발표 이후 0.42% 상승했다. 천안은 규제지역인 수도권 남부와 세종, 청주와 붙어 있다. 실제로 천안 서북구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센터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 21일 6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두 달 전 최고가 대비 2700만원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있다"며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넘어온 풍선 효과도 있지만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등 개발 호재가 천안에 있다"고 덧붙였다.
비규제지역 부산도 집값이 다시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단기간에 올랐다가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오르고 있다. 부산은 6·17 대책 이후 상승폭이 2배 커져 0.11% 올랐다. 해운대구는 0.26%, 수영구는 0.32%, 동래구는 0.24% 올랐다. 강정규 동의대 교수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저금리에 투자처를 찾는 시중자금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 유입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선 효과로 역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들 지역 집값이 불안하다는 언급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다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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