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점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에 과징금 2억 7천만 원
입력 2020-06-28 16:10  | 수정 2020-07-05 17:05

대리점별로 판매처를 정해주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영업하지 못하게 한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45개 대리점에 의료기기를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각각 지정해줬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이나 지역 이외의 곳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의료기기 판매 후 AS 서비스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뒀습니다.

공정위는 제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 간 경쟁을 막은 것은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일부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72개 대리점에 거래 병원과 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가격 정보를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리점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서면 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대리점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가격 정보는 대리점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매가격 정보가 본사에 들어갈 경우 대리점이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에 이런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한 것은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대리점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대리점들의 판매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의 판매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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