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해자가 수긍해야 인정되는 따돌림?"…근로감독관 갑질 논란
입력 2020-06-28 16:05  | 수정 2020-07-05 17:05

"직장 내 따돌림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근로감독관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술서, 메시지 캡처본 등 무수한 증거에도 대체 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직장인 A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근로감독관은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위에 검토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직장인 B씨)

"사장 친인척의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자 근로감독관이 자꾸 회사 측의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모두 가족관계인데 회사가 조사해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하는 점이 너무 답답합니다."(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들의 갑질로 인해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28일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본 대다수 노동자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대신 법의 한계만 설명하고 나아가 사용자의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종결된 사건 중 진정 취하는 47.9%에 이른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정책수립에 집중된 기존 근로감독정책단보다 더 현장 중심적인 근로감독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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