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기업대출 여력 커진다
입력 2020-06-28 14:29 

이달 말부터 JB금융지주와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최종안을 미리 시행한다. 바젤Ⅲ 기 적용되면 은행 자본 여력이 늘어나 대출등을 통해 기업에 자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 핵심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은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각각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 시기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다.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과 신한·KB·우리·DGB·BNK·농협금융지주가 바젤Ⅲ 최종안을 적용받는다.12월 말에는 산업·IBK기업은행, 내년 3월 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내년 6월말 수출입은행 등이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제일·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 예정일인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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