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급 업무로 생긴 정신질환에 극단적 선택한 소방관...순직 인정해야"
입력 2020-06-28 13:32 

구급 업무를 장기간 맡다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소방관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소방관 A씨의 부인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업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승진으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으나 상부 지침에 따라 복귀하게 된 이후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사망 때까지 22년 7개월을 근무하며 약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했다. 2010년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14년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 2014년 8월 승진하며 화재진압팀에 배치된 이후에는 밝은 모습을 보였으나 2015년 2월 다시 구급업무로 전보돼 같은해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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