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에 배달 밀려? 근로기준법 안 지킨 택배회사들 철퇴
입력 2020-06-28 13:28 

대형 택배 회사인 A사의 하청 업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기간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안 지킨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택배 업계의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파견 등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 적발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택배 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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