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원장 고소
입력 2020-06-28 11:16  | 수정 2020-07-05 12:05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28일)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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