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쉬워진다
입력 2020-06-28 11:03 

다음 달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복숭아를 제외한 한국산 농산물은 식물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수입 농산물에 이 같은 의무사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수출 검역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만 측과 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여왔다.
양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의무사항 적용을 면제하도록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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