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 13명' 성추행 교수 보석 석방…"2차 피해 두렵다"
입력 2020-06-28 10:14  | 수정 2020-06-28 11:48
【 앵커멘트 】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김 모 씨는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이 악몽이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성범죄 피해자
- "(지도교수가) 허벅지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연구실로 불러서 발가락을 주무르게 한다든지…."

해당 교수의 성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성범죄 피해자
- "(신입생 환영회 때) 여학생들한테 볼에 뽀뽀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전주의 한 사립대학 A 교수는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런데 130여 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권지현 / 전북 성폭력예방센터장
- "(해당 교수는) 변호인 13명을 구성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엄청난 위력이죠."

피해자와 지역 연극계는 "해당 교수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 원 / 연극배우
- "지역 예술인들은 대부분 지원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해당 교수가)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성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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