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박선호 국토부 1차관 "파주·김포 집값 불안하면 내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력 2020-06-28 09:18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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