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컷 뽑아놨더니…` 광역단체장 17명 중 4명은 법정 앞
입력 2020-06-28 06:01  | 수정 2020-07-05 06:07

내달 1일이면 민선 7기 광역단체장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 광역단체장 17명 중 4명은 법정에 섰거나 서게 됐다. 이 중 3명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당선돼 정치적 주목을 받았던 단체장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 생명이 걸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선고는 7~8월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 당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이 지사 정치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시장직을 사퇴했다. 오 전 부시장은 성추행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법정 구속되면서 취임 초부터 시련을 겪었다. 김 지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하명 수사 의혹 당사자로 기소됐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도 법정에 섰다.
김주홍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방정부 수장이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면 사업 차질 등 시·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지방정부를 운영할 행정 능력보다 정치적 판단에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당선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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